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장소가 “ 서울 종로구 F” 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 서울 종로구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있는 피해자 E(88 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은 1 층에 5 세대 8명, 2 층에 6 세대 6명, 3 층에 2 세대 2명 등 11 세대 16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3:00 경부터 07:40 경까지 위 주택 301호에서 “ 부탄가스로 불을 내서 다 죽이고 자폭한다.
” 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40 경 그 곳 바닥에 있던 사기 그릇( 증 제 2호 )에 영수증을 넣고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걸이 밑에 놓여 있던 종이 쌀 포대, 옷 걸이에 걸려 있던 옷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6, 7, 11, 1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