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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7고단26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2』 피고인은 2017. 8. 19. 17:4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C 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40』 피고인은 2017. 8. 31. 20: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42-9에 있는 ‘ 주교 2 어린이 체육공원’ 내 벤치에서, 선배인 피해자 E(45 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며칠 전 피고인이 다른 후배를 폭행한 일에 관하여 그 후배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소 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각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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