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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19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중에서 국내 친척이 있을시 초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적기록상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C 등에게 중국인을 허위초청해 주면 입국시 1명당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에 대해 승낙을 받은 후 C는 2005. 2. 15.경부터 울산 D빌딩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판기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조선족 중국인의 허위초청사업관련 업무대행을 총괄하고, F은 C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조선족 중국인허위초청사업관련 서류업무대행 사무장으로 일하고, G는 C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조선족 중국인의 허위초청인 모집책으로 일하면서 초청자들을 모집하여 초청자들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들을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한 친족관계도 및 F로부터 송부받은 초청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여 주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사실은 내국인인 초청자들이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피초청자들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친족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C, F,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 G, H와 공모하여 2005. 10. 14.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서, 조선족 H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이전 G로부터 I의 제적등본 등 초청관련 서류를 송부받아 I의 제적등본 기재 내용 중 제적된 J의 제적사유 중 혼인신고 내용의 좌측 세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공문서인 I의 제적등본을 변조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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