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913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244㎡ 중 195/244 지분 및 충북 보은군 D 답 662㎡ 중 331/6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