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442㎡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442㎡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