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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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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442㎡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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