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728,000,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부터 2019...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2016. 5. 17. 속초시 E 외 6필지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8,23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신고 후 실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 기성금의 지급을 ‘착공신고 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매 2개월마다 공정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며 예외적으로 연 2회의 추가 기성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30. 공사대금을 24,0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7. 12. 15. 법무법인 F 작성 2017년 제574호,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2016년 제21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2210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부분은 제외) 중 337,762,207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12.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8. 3. 5. 법무법인 H 작성 2017년 제64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729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