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7:2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 피해자 F(47세)이 운행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해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이를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이탈하여 우측 편 D 소유의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F, 위 피해차량 동승자 H(여, 17세), 같은 차량 뒷좌석 동승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45,83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주차장 가림막을 수리비 약 1,5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수리견적서, 사고전 시비현장 사진, 사고현장 노면촬영, 민간인 영상정보 캡처, 노면상태 사진촬영, 방범용 CCTV 영상캡처, 각 진단서, 청구서(데크보수공사)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