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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30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10.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2014. 5.경부터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8.경부터 C과 수시로 만났으며, 2014. 10.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1874호로 위 나항 기재 부정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6. 5. 4.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6. 8.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6.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로부터도 혼인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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