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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9. 1. 24...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1. 5.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의 회사 동료로서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8. 3.경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C의 대화를 녹음하고, 2018. 3. 8. 12:30경 피고와 C의 회사로 찾아가 그곳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를 폭행하였다. 라.

위 다. 항의 행위로 원고는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4, 1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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