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보라 카 이에 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필리핀 보라
카이 마 녹 마 녹 해변 주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새로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6,500 달러( 한화 약 3,200만 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6,500 달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변제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