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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7재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7재고합5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김명수(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Z.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합971 판결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였다.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거래하던 F, G, H은 무자료 골드바를 ㈜에서 금스크랩으로 제련한 골드바로 둔갑시켜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운영의 ㈜E 등 금스크랩 도매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내세워 실제로 금스크랩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J, 20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K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0,610,000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주), ㈜K, ㈜다라교역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 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금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752,886,972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에 금스크 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488,771,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7,010,044,4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L 판결문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K), 금스크랩 생산현황, 각 거래처원장, 매입매출자료, ㈜ 분석표, 거래명 세표 및 물품거래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운송장,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20,701,004,447원1) ~ 51,752,511,117원2(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이상(제3 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8억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출·매 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나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 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100,521,273,000원 + 106,488,771,471원) X 10%(부가가치세율) × 2(하한) X 1/2(작량감경)

2) (100,521,273,000원 + 106,488,771,471원) X 10%(부가가치세율) × 5(상한) X 1/2(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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