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 E은 2010. 9.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로부터, 그와 인접한 이천시 F 임야 2,37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G, H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망부 I은 1973. 12. 19.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I은 2005. 6. 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I의 재산을 각 1/3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1. 2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5504호)에서 승소하여 위 소송의 가집행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2012. 11. 2.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12나3774호) 이 사건 주택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는 점과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 8. 이 사건 주택이 토지 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신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는 토지의 전득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의 지분인 1/3 지분에 대하여 철거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I으로부터 그가 건축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상속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