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은 1997. 1. 24.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400만 원, 임대기간 1997. 1.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E은 1997. 6.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가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F는 1999. 3. 3.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I은 2000. 2. 3. 피고에게 위 주택을 다시 매도하여 2000. 2.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1년 9월경 해지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10,285,714원(= 2,4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6,857,143원(= 2,400만 원 ×2/7)의 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2,572,400원(= 계약금 300만 원 잔금 2,100만 원 중 9,572,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427,6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함으로써 1997. 1. 24.부터 2019. 3. 24.까지 월 95,430원(= 11,427,600원 × 1/12)씩 합계 25,331,180원(= 95,430원 × 22년 2개월)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여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J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