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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0 2016가단88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5, 11, 10, 9, 8의...

이유

인정사실

망 C(2008. 10.경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1990. 4. 25. 위 토지 중 각 지분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과 E은 2000. 6. 22. 망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후 그곳을 개발하여 분할하였다.

E은 2001. 11. 14. 위 나.

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양평군 G 대 68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5. 28. H와 I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H와 I은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2006. 11. 27. 위 토지와 주택을 J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2007. 11. 20. J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0. 이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과 E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쌓았는데, 이 석축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5,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석축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침범부분에 있는 석축 및 대문 일부를 철거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과 원고들이 2007년경 D과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 석축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는 것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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