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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52519
배당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반소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15.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1,000주 중 51%인 10,710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F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2007. 10. 31.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41,000주로 증자되었고, 증자된 20,000주를 원고와 F이 10,000주씩 인수하였으며,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 중 4,578주의 주주명의가 G으로 변경되었다.

나. F은 2014.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피고 C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5. 10. 26. 원고와 G을 상대로 원고와 G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은 F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41294 주식양도 등)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F은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14. 11. 16.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2. 7.부터 2014.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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