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위 피고의 계좌로 20,700,000원을 송금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명 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7,643원을 반환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692,357원(= 20,700,000원 - 7,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760조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 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