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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29세)이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걸리를 먹은 후 빈 병을 편의점 유리창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뭐”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로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며 겁을 주는 등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호(업무방해의 점),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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