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4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04] 피고인은 2011. 9. 4. 12:0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454] 피고인은 2011. 12. 12. 17:50경 경산시 E 소재 F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조회서, 즉결심판서 등본, 즉결심판청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