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정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20:20경 광명시 하안동 370 구름산터널 위 등산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가던 피해자 C의 머리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뒤통수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