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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6:15경 서울 은평구 C 1층 ‘D’ 주점에서 술집 업주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 E(44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긴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 여러 개를 차례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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