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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5 2019누1057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한 증거(갑 제7호증)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제1상이에 관한 상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이 사건 제1상이에 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시기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그 기산점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나온 2014. 7. 23.(또는 원고가 상이등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 8. 4.)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4.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안내하고, 그 다음날인 2017. 7. 5. 원고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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