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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J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집에 초대 받아 갔을 때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일반인과는 달랐고, 행동이나 말로 보았을 때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용건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남편과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고 피해자만 홀로 있는 집으로 찾아가 안방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로도 수회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징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이외에 다른 사유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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