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키 시즌에만 운영하는 C 콘도, D 콘도에 위치한 편의점이 업주가 없이 현금, 물품 등이 보관된 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23:24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가 느슨 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자,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과자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15:57 경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열어 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점 내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4, 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G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횟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