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작성의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투자 및 시설투자 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전부터 ‘B’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파주시 C 외 2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0. 10. 31. 위 건물 1, 2층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아 ‘B’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분 계약이 유효한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하여 본 사업이 종료한 후 최종 정상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사업최초 보장 년은 5년으로 한다.
추후 사업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연장한다.
제4조 (투자에 따른 손익 및 손실배분) 피고는 사업에 투자하며, 원고의 사업에 대한 피고의 지분율은 40%이며, 총 매출액 중 총 비용 및 제세를 뺀 수익금(순이익)으로 발생되는 손익 및 손실을 실제 집행비용에 의거한 투자지분별로 배분한다.
제5조(관리비 등의 부담) 원고는 사업장 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6조 (지분 배당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월 익월 말일에 순이익 분배금을 현금 지급한다.
제7조 (매출, 수익 및 손실의 처리 및 관리) 매출수익 처리는 제세를 제외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처리하고, 손익 및 손실은 제4조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 및 비용집행의 주체 원고는 사업의 주요운영사로서사업에 대한 비용과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매분기당 정산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매출액 및 수익금 및 손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