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원고 C에게 27,000,000원, 원고 D에게 45...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I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각 임차인이다.
건물 책임관리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건물 12가구(원룸 6, 투룸 6)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8. 7.부터 2014. 8. 6.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전 3개월 전까지 J 및 L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본 계약은 만료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임내용) J은 다음 내용을 L에게 위임한다. 가.
임대료 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 대행
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인 J은 2011. 8. 7.경 K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L과 사이에 위탁관리비 월 34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임장
1. 계약당사자 위탁자 : J 수탁자 : L
2. 위탁 건물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3. 위임 내용 J은 다음 내용에 대해 위임합니다. 가.
월세 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대행
다. J은 2011. 8. 22. L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함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일에 J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L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임차호실’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L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임차호실에 입주하였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