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65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고소인과 모임에서 알게되어 2014. 1.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로,
1. 2013. 12. 26. 09:00경 고소인의 회사 동료인 B에게 전화하여 “나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C이 가지고 있다. C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C의 9번째 아이를 낙태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23경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거래처 직원인 D의 휴대전화로 “내가 C의 아이를 8번 가졌다. 8번째 아이를 갖게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몸조리도 안 시켜주었다. C은 물 많고, 카섹스를 너무 많이 한다. 젖나오는거, 빠는 거 좋아 한다.”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