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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29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인근 건물 뒤편 공터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 너 뭐야 ’라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겁을 먹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 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증거자료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력,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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