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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31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도로 152㎡에 대한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4.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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