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9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청주시 상당구 D 도로 43㎡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11 지분, 피고 C는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