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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23607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12. 5.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포항시 남구 B 공장용지 11,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134㎡,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1,257.60㎡,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사무실 156㎡,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수위실 19.68㎡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9.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0원, 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C은 2016.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산업폐기물을 적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요청에 따라 2016. 9. 20. 두호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두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산업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 적치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6. 11. 25. 주식회사 C, 두호산업 주식회사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3. 이 사건 폐기물을 점검하여 D이 2016. 8.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26. 포항남부경찰서에 D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같은 달 27. D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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