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전북 무주군 C 임야에 관하여 복구를 완료하고, B 임야 및 D 임야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인 무주군과 개간사업 협의에 이르러 개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채목 판매대금을 무주군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 중 “D 이야”(원심판결서 제2쪽 상1행)를, “D 임야”로, 범죄사실 제2항 중 “C 임야 중 1,21㎡”(원심판결서 제2쪽 상10행)를 “C 임야 중 1,21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