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1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주거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