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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8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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