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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ㆍ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과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4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D의 소나무 몇 그루를 받은 것이 있으니, 몇 달 내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구장을 싸게 인수하려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모님도 그전에 빌린 돈을 알고 있다. 소나무가 팔리지 않아 그러는데, 팔리는 대로 그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강릉 구터미널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빌린 것도 있고, 친구들 돈으로 사기도 당했다.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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