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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2. 26. 선고 86가합11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58]
판시사항
판결요지

보증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검토하지 아니한 채 갑의 소유라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 4기의 묘주가 갑이며, 동네사람들 사이에 갑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소문나 있던 터에 위 분묘 및 그 주변 위토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는 갑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면 보증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4,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5(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5호증의 14와 같다),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 7 내지 9(각 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8, 9는 을 제1호증의 12, 13과 같다), 갑 제6호증(판결확정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4(사건송치), 6, 9, 14(각 진술조서, 단 을 제1호증의 14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4(공소장), 5(공판조서), 6 내지 8(각 증인신문조서, 단 을 제2호증의 6, 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효숙, 최건수, 소외 1(단,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 산 50 임야 30,9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이민성소유의 미등기된 임야인데 위 망인이 1943.10.6.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이덕헌이 이를 단독상속 받았다가 위 이덕헌도 1973.11.7.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이계응 외 3인이 공동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마음을 먹고 1981.1.경 당시 화성군수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바 있는 피고들 및 망 소외 3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1972.12.20.부터 소외 2가 위 이민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1981.5.18. 화성군수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8.29.자로 이 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677호로서 소외 2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4.2.8.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4는 같은 해 4.17.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이계응이 소외 2, 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4, 원고앞으로 각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6.7.2.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의14, 을 제2호증의 6, 8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채 위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보증서를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로 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효숙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9, 을 제1호증의 2, 4, 7 내지 10, 12, 13,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임야조사부에 위 망 이민성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이민성이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인인 피고들은 그 임야조사부, 위 망 이민성의 제적 등의 공부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보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위 토지대장), 을 제4호증(재산세대장), 을 제5호증의 1, 2(각 농지세대장), 을 제7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망 소외 5가 묘주로 되어 있는 그의 선대조상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외 5는 이를 망 소외 6에게 관리시키면서 그 분묘의 수호 관리를 위하여 같은 리 601 답 153평과 같은 리 481 답 667평을 위토로서 경작하게 하여 왔는데, 소외 6이 1954.7.8.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1이 위 관리를 계속하고, 소외 5가 1977경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뒤를 이어 위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위 분묘의 묘주가 소외 5이었던 관계로 오래전부터 인근 동네사람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5라는 소문이 나 있었던 터에 위 보증 당시 위 분묘 및 위토의 진정한 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2를 대동하여 피고들을 찾아와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5의 소유임이 틀림없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5의 장남으로 상속인인 소외 2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자라고 믿고 위 보증서를 발급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그 알지 못하였음에 대한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박영화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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