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4: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주사실 내에서 그 곳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 사인 피해자 E이 주사를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900원 상당의 비마약성 진통제 페니 마 돌 50 앰풀 1통, 10cc 주사기 2개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