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75에 있는 주공 5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잠을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내일 너 넨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