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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정6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천안 시 동 남구 B에서 상표권자 ‘( 주) 크리스 패션’ 의 허락 없이 ‘PEARLY GATES’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795622호) 가 부착된 티셔츠 1개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인터넷 네이버 밴드 (D) 캡 쳐 출력물, 물품대금 이체 확인 증, 물품 배송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옷이 단 1벌이고 그 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짜 상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를 구매자에게 연결해 준 것에 불과 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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