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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H상가 107동 201호 등 전국 각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사근로자 2,550여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I의 임금 341,930원 및 퇴직금 3,314,320원,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J의 임금 325,800원 및 퇴직금 3,157,740원,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K의 퇴직금 2,152,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L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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