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H상가 107동 201호 등 전국 각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사근로자 2,550여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I의 임금 341,930원 및 퇴직금 3,314,320원,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J의 임금 325,800원 및 퇴직금 3,157,740원, 2014. 2. 1.부터 2015. 8. 23.까지 위 ‘E’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K의 퇴직금 2,152,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L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