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12 2013가합3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86,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창군은 2010. 12. 31.경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친환경 양만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하여 총 사업비 991,187,000원(보조금 800,000,000원, 자기부담금 191,187,000원)으로 된 양만장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8. 피고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 친환경 양만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1,716,000원, 준공예정년월일을 2011. 12.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순창군은 2011. 9.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사업비를 946,617,000원(보조금 763,919,000원, 자기부담금 182,69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친환경 양만장 설치 지원사업 변경 교부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8. 순창군에 준공검사계를 제출하였고, 순창군은 2012. 2. 29. 정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정산결과 준공금액은 917,046,829원으로 감액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2. 6.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리온과 공사대금을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기공사예치금 11,440,000원을 피고의 명의로 한국전력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지사, 순창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 및 전기공사예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2. 2. 28.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17,046,829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