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3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복사기와 부품 및 페트필름이 모두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