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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3:0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4의 2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각종 음주 범행 전력, 공무집행방해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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