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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15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중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2,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1,890여만 원을 지급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체불임금 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체 불임금액 역시 7,79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를 여러 차례 미루어 온 점, 특히 그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물품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 그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에 아직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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