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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395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71,2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5. 1. 28.까지 효동개발 주식회사(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214,066,7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와 같이 2014. 7. 1.부터 2015. 6. 29.까지 위 2,214,066,71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이는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가 최초로 효동개발 주식회사의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한 2013. 8. 2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의 변제를 마친 2015. 6.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지와 같이 합계 176,571,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6,571,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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