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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295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운영회(이하 ‘이 사건 운영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D 소재 ‘C 상가’ 내에서 사업 중인 회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 A은 2014. 3. 6.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선되어 2014. 4. 1.부터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운영회의 회원들이던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03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운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항고심에서도 2015. 1. 16.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운영회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조 본회는 C 운영회라 한다.

제3조 본회는 상호간 총화를 도모하고 상가발전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시책에 순응하며 복지증진과 공존공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C 상가 내에서 사업 중인 회원으로 구성하며 제8조 임원의 자격

1. 당 상가 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만 3년 이상 실질적 영업 에 종사하였으며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예산안의 심의 의결 및 결산보고

3.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보고의 승인

4. 회칙, 규약의 개정과 기타 세부 지침 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익년 1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협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이를 2주일 이내에 공고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1. 총회의 성원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였을 때 성원의 정족수로 하고 의결은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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