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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4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5. 7.까지 11일간 피고인을 상대로 입원진료 및 풍선확장시술 등 치료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MRI 동의서 및 판독지, 입원약정서, 간호일지, 수술동의서, 수술기록지, 수술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 비급여사용신청서, 물리치료 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44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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