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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10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일을 하는 친구가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 나 혼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다 갖고 출국하였다. 친구가 입국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으니 3,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법무사와 합법적으로 경매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의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2억 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 F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8. 16:00경 구미시 G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본적 : 경북 칠곡군 H, 주소 : 경북 구미시 G 108동 1203호, 성명 : F, 연락처 : 자택 I, 휴대폰 J, 직장/사무실 K, 직장상호명/주소 : 경북 구미시 L”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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