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