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8:27경 강릉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2010고약30549),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2012고약27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