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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7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톱밥을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곡성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할 톱밥제조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던 중 부지조성을 위해 흙이 필요한데 이를 구입할 비용을 절감할 의도로 위 공사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일명 폐아스콘) 약 96t 분량을 화물차에 싣고 와 위와 같이 공사 중이던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 시험성적서 발급

1. 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사진

1. 현장사진, 폐도로 부지 현장사진, 폐기물 매립지 굴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2015. 1.경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위 전남 곡성군 C 토지는 피고인의 처 소유의 토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할 톱밥제조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흙이 부족하여 부지 건너편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폐아스콘을 가져와 흙과 섞어 부지에 매립하였던바, 폐기물을 자신과 상관 없는 곳에 무단 투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부정적 요소 :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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